【재결요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건축물은 2008. 12. 23. 착공하여 2010. 7. 2.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6층 지상 7층 건물로 지하 1, 2층은 음식점으로 지하3∼5층은 창고, 지하6층은 전기실 및 사무실 용도이고 지상2∼7층은 업무시설(사무소) 용도임에도 청구인은 지상2∼6층을 객실로 구획하였고, 지하 1∼2층을 단란주점으로 지하 3층은 식당으로 사용, 지하 4층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1. 7. 25.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연기요청서 및 일부 시정완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반사항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정 완료(지하 1, 2, 3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시정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67,156,580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지상2∼6층 사무소 1,404.35㎡를 숙박시설로 지하4층 창고 516.99㎡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 12. 12. 청구인에게 167,156,580원 이행강제금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상2층에서 6층까지 업무시설(사무소)을 숙박시설로, 지하4층 창고를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사용하지 않았고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실제 사용여부의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축물의 위법 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ㆍ단속하기 위해 실시한 2011. 상반기 중형건축물 점검당시 ○○구 ○○동 ○○번지 지상건축물은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중이지 않았고 지상2층에서 6층까지 객실로 구획되어 각 실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1,404.35㎡) 및 지하4층에 룸을 만들고 음향기기가 있는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516.99㎡)한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6. 16. 상반기 중형건축물 점검결과 청구인 소유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7. 26.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을 등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9. 9. 시정촉구 지시를 같은 해 11.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12. 9. 위반건축물중 지하 1, 2층 단란주점과 지하 3층 식당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12. 12.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5항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는 「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승인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에 피청구인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건축물은 2008. 12. 23. 착공하여 2010. 7. 2.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6층 지상 7층 건물로 지하 1, 2층은 음식점으로 지하3∼5층은 창고, 지하6층은 전기실 및 사무실 용도이고 지상2∼7층은 업무시설(사무소) 용도임에도 청구인은 지상2∼6층을 객실로 구획하였고, 지하 1∼2층을 단란주점으로 지하 3층은 식당으로 사용, 지하 4층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1. 7. 25.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연기요청서 및 일부 시정완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반사항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정 완료(지하 1, 2, 3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시정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